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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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3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유기한접수→서류확인→현장확인→기안결재→신고증발급→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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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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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주기장(대지) : 165㎡ 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한다) ○ 사무실 : 16㎡이상 ○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5천만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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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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