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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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신청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박미애 연락처 02-2091-4185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30,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유기한접수→서류확인→현장확인→기안결재→신고증발급→전산입력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 주기장(대지) : 165㎡ 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한다)
○ 사무실 : 16㎡이상
○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5천만원이상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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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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