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소 신규 등록 | ||
---|---|---|---|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이상신 | 연락처 | 2091-2872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30,000 원 |
처리절차 | 1. 신청서접수 : 신청자 2. 대표자 및 상담원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4. 시설충족 요건 확인 (현장 실사_ 5. 직업소개소 등록 |
||
구비서류 | 1. [v]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14호) 2. 대표자 자격요건 서류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시행규칙 제21조) 자격증 : 직업상담사1급2급 또는 공인노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경력증명서 : 직업소개업상담또는노동조합또는노무또는공무원또는교사2년이상 3. 상담원 자격요건 서류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시행규칙 제19조) 자격증 : 직업상담사1급 2급 또는 공인노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경력증명서 : 직업소개업종사또는노동조합또는노무또는공무원또는 교사2년또는 소개하려는 직종에서의 경력 2년 이상 4. 종사자명부 (시행규칙 별지15호) 5. 모든 직원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7. (등록증 수령시 제출) 보증보험 가입증서 8. 등록수수료 3만원 9-1.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9-2.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 자격 관련 등 (직업안정법 참조) ① 개설 요건 - 개인 : 자격 및 경력 요건 충족 법인 : 납입자본금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2명이상이 대표 자격 요건을 충족 - 겸업금지 : 단란유흥주점휴게음식점(일부), 결혼중개업, 숙박업, 다른 직업소개소 ② 시설 요건 (시행규칙 제18조) - 면적 : 10㎡ / 건축물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본 구비서류의 경우, 2020. 2. 19.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법령개정에 따라 구비서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이전글 |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서식 |
---|---|
다음글 |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