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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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소 신규 등록
담당부서/담당자 일자리경제과 / 이상신 연락처 2091-2872
처리기한 14일 수수료 30,000 원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 신청자

2. 대표자 및 상담원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4. 시설충족 요건 확인 (현장 실사_

5. 직업소개소 등록
구비서류 1. [v]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14호)

2. 대표자 자격요건 서류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시행규칙 제21조)
 자격증 : 직업상담사1급2급 또는 공인노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 경력증명서 : 직업소개업상담또는노동조합또는노무또는공무원또는교사2년이상

3. 상담원 자격요건 서류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시행규칙 제19조)
 자격증 : 직업상담사1급 2급 또는 공인노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 경력증명서 : 직업소개업종사또는노동조합또는노무또는공무원또는 교사2년또는
소개하려는 직종에서의 경력 2년 이상

4. 종사자명부 (시행규칙 별지15호)

5. 모든 직원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7. (등록증 수령시 제출) 보증보험 가입증서

8. 등록수수료 3만원

9-1.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9-2.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 자격 관련 등 (직업안정법 참조)
① 개설 요건
- 개인 : 자격 및 경력 요건 충족
법인 : 납입자본금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2명이상이 대표 자격 요건을 충족
- 겸업금지 : 단란유흥주점휴게음식점(일부), 결혼중개업, 숙박업, 다른 직업소개소
② 시설 요건 (시행규칙 제18조)
- 면적 : 10㎡ / 건축물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본 구비서류의 경우, 2020. 2. 19.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법령개정에 따라 구비서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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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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