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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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홍종수 | 연락처 | 02-2091-4183 |
처리기한 | 18일 | 수수료 | 3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서류확인→현장확인→기안결재→신고증발급→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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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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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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