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변경, 완료 신고
담당부서/담당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안상현 연락처 02-2091-3713
처리기한 90일 수수료 1,400 원
처리절차 신청 → 구비서류 검토 → 처리
구비서류 - 착수(시행),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 완료 신고의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 착수, 변경 신고 수수료는 없음
- 완료신고 수수료는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신청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변경, 완료 신고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취득세(기한 내,기한 후) 신고서
다음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3-19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