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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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이소이 | 연락처 | 02-2091-2895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2. 시설 확인(신청 사업장 확인) 3. 검토 4. 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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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9호) 2.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2호의2) 3.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소재지 입력 -> 발급 ) 4. 건축물 대장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7.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8.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8-1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 구비서류 작성 기준 2018. 6. 27, 법령의 제개정으로 구비서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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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기후환경과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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