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료 무료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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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권샛별 | 연락처 | 02-2091-2872 |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1. 신청서 제출 : 신청자 2. 검토 - 사업장 변동 시 : 시설요건 확인(신청 사업장 방문) - 종사자 변동 시 : 검토(결격사유 조회) 3. 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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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12호) 2.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1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변경 시 1. 대표자 자격증 사본 또는 대표자 경력증명서 (대표자 등록요건 서류) 자격증 : 직업상담사1급2급 또는 공인노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경력증명서 : 직업소개업 또는 노동조합 또는 노무 또는 교사 2년 이상 2. 종사자명부 (시행규칙 별지15호) 3. 모든 직원의 사진 및 가족관계등록부 ❐ 상담원 추가(변경) 시 1. 상담원 자격증 사본 또는 상담원 경력증명서 (상담원 등록요건 서류) 자격증 : 직업상담사1급2급 또는 공인노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경력증명서 : 직업소개업 또는 노동조합 또는 노무 또는 교사 또는 공무원 또는 소개직종경력 2년 이상 2. 종사자명부 (시행규칙 별지15호) 3. 모든 직원의 사진 및 가족관계등록부 ❐ 소재지 변경 시 1.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 구비서류 작성 기준은 2020. 2. 19.이므로, 법령의 제개정으로 구비서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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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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