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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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5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전산발급→교부(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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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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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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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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