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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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이동 신청 (분할)
담당부서/담당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안상현 연락처 02-2091-3713
처리기한 3일 수수료 ·
처리절차 지적측량완료(선행사항)→분할신청→확인→결재 →정리→통지
구비서류 - 토지(임야)이동 신청서 (분할)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 토지분할 허가대상 토지인 경우 분할허가서 또는 그 사본
※ 위 증명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소과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인지 여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 토지이용 상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인지 여부
기타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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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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