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이동 신청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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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안상현 | 연락처 | 02-2091-3713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지적측량완료(선행사항)→분할신청→확인→결재 →정리→통지 | ||
구비서류 | - 토지(임야)이동 신청서 (분할)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 토지분할 허가대상 토지인 경우 분할허가서 또는 그 사본 ※ 위 증명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소과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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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인지 여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 토지이용 상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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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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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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