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연락처 02-2091-4185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1,000 원
처리절차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교부→대장정리
-등록이전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판제작명령서교부 →대장정리
구비서류 1.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2.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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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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