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 ||
---|---|---|---|
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1,000 원 |
처리절차 |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교부→대장정리 -등록이전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판제작명령서교부 →대장정리 |
||
구비서류 | 1.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2.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이전글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 |
---|---|
다음글 | 건설기계등록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