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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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박미애 연락처 02-2091-4185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1,000 원
처리절차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교부→대장정리
-등록이전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판제작명령서교부 →대장정리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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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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