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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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1,000 원 |
처리절차 |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교부→대장정리 -등록이전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판제작명령서교부 →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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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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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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