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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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즉시(신규등록검사가필요한경우10일) | 수수료 | 4,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유기한접수→서류확인→신규검사지시(건설기계검사소)→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판제작명령서교부→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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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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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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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확보 ․건설기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때(직권) - 건설기계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될 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 차대와 다를 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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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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