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신청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박미애 연락처 02-2091-4185
처리기한 즉시(신규등록검사가필요한경우10일) 수수료 4,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유기한접수→서류확인→신규검사지시(건설기계검사소)→전산입력→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판제작명령서교부→대장정리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경유(협의)기관 건설기계검사소
심사기준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확보
․건설기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때(직권)
- 건설기계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될 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 차대와 다를 때 등
기타사항
신청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다음글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10-10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