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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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박화영 | 연락처 | 2091-2407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이의신청(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 수용여부늘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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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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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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