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명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
설치목적 |
선지원 후심사하는 긴급지원제도의 적정성 심사 |
기 능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연장결정, 지원비용 환수 등,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자격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 수 |
8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총8명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으로 연번, 직책, 성명, 직업 등을 제공합니다.
연번 |
직책 |
성명 |
직업 |
1 |
위원장 |
오언석 |
구청장 |
2 |
위원 |
나현천 |
복지가족국장 |
3 |
위원 |
김상준 |
보건소장 |
4 |
위원 |
강혜란 |
구의원 |
5 |
위원 |
한상진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장 |
6 |
위원 |
남성주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장 |
7 |
위원 |
박미정 |
쌍문노인복지센터장 |
8 |
위원 |
곽은정 |
도봉교육복지센터장 |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닫기
|
설치일자 |
2010-01-28
|
담당자 |
윤창석 |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연락처 |
02-2091-3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