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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환경정책위원회
설치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
설치목적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
기 능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도봉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도봉의제21 추진에 대한 사항,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