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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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의료급여법 제6조 | ||||||||||||||||||||||||||
설치목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
기 능 |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 ||||||||||||||||||||||||||
위원자격 |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
위원장 | 부구청장 | ||||||||||||||||||||||||||
위원 수 | 5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총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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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자 | 1991-03-01 | 담당자 | 최성수 | ||||||||||||||||||||||||
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연락처 | 02-2091-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