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명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설치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설치목적 |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 능 |
1. 구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위원자격 |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 |
위원장 |
보건소장 |
위원 수 |
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명단
총9명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명단으로 연번, 직책, 성명, 직업 등을 제공합니다.
연번 |
직책 |
성명 |
직업 |
1 |
위원장 |
김상준 |
도봉구보건소장 |
2 |
위원 |
김현숙 |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3 |
위원 |
강혜란 |
구의원 |
4 |
위원 |
정미숙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5 |
위원 |
함상근 |
한일병원 가정의학과장 |
6 |
위원 |
김창근 |
상계백병원 알러지센터장 |
7 |
위원 |
김은주 |
한일병원 간호부장 |
8 |
위원 |
임영선 |
대한걷기협회 사무처장 |
9 |
위원 |
박금숙 |
지역보건과장 |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닫기
|
설치일자 |
2007-06-12
|
담당자 |
김보라 |
주관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연락처 |
02-2091-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