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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민원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설치목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기 능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과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자격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사자 및 해당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