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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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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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
설치목적 분쟁사항 효과적 조정,중재로 원할한 정비사업 추진
기 능 조합(추진위)과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간 분쟁조정
위원자격 당연직(공무원) 및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수 9
설치일자 2011-06-10 담당자 이아름
주관부서 재건축재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02-2091-340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김진아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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