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 | ||
설치목적 | 분쟁사항 효과적 조정,중재로 원할한 정비사업 추진 | ||
기 능 | 조합(추진위)과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간 분쟁조정 | ||
위원자격 | 당연직(공무원) 및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 ||
위원장 | 부구청장 | ||
위원 수 | 9 | ||
설치일자 | 2011-06-10 | 담당자 | 이아름 |
주관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담당자 연락처 | 02-2091-3402 |
위원회 명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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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 | ||
설치목적 | 분쟁사항 효과적 조정,중재로 원할한 정비사업 추진 | ||
기 능 | 조합(추진위)과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간 분쟁조정 | ||
위원자격 | 당연직(공무원) 및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 ||
위원장 | 부구청장 | ||
위원 수 | 9 | ||
설치일자 | 2011-06-10 | 담당자 | 이아름 |
주관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담당자 연락처 | 02-2091-3402 |
기획예산과 김진아
02-2091-2633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