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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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황

위원회 현황 상세보기이며 위원회명,설치근거,설치목적,기능,위원자격,위원장,위원수,설치일자,담당자,주관부서,담당자 연락처 등을 제공합니다
위원회 명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설치목적 도로점용(굴착)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하고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의하여 도로점용(굴착)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기 능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위원자격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수 15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5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으로 연번, 직책, 성명, 직업 등을 제공합니다.
연번 직책 성명 직업
1 위원장 백운석 공무원
2 부위원장 정문철 공무원
3 위원 이종형 공무원
4 위원 인재형 공무원
5 위원 양지석 공무원
6 위원 이동호 공무원
7 위원 김준환 공무원
8 위원 이태형 공무원
9 위원 최정훈 서울에너지공사
10 위원 한성 한전
11 위원 한상철 한전
12 위원 정희영 KT
13 위원 최재훈 KT
14 위원 고형정 한국가스안전공사
15 위원 김백년 (주)대륜이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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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자 1999-01-21 담당자 장은철
주관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02-2091-409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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