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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설치목적
도로점용(굴착)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하고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의하여 도로점용(굴착)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기 능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위원자격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