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 위원회 명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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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 ||||||||||||||||||||||||||||||||||
|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 ||||||||||||||||||||||||||||||||||
| 기 능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 위원자격 |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 ||||||||||||||||||||||||||||||||||
| 위원장 | 행정안전국장 | ||||||||||||||||||||||||||||||||||
| 위원 수 | 7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총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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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자 | 2023-10-04 | 담당자 | 박현지 | ||||||||||||||||||||||||||||||||
|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연락처 | 02-2091-2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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