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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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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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6조
설치목적 도봉구 생활체육 진흥
기 능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위원자격 체육 행정 관련 전문가
위원장 구청장
위원 수 0
설치일자 0000-00-00 담당자 서찬욱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연락처 022091253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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