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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환경교육활성화민관협의회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설치목적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환경교육의 역할 및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도봉구의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심의, 자문기구로 민,관,학 협치 기반의 협의회를 구성
기 능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자문 :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자격
당연직 : 환경교육 소관 국장, 환경교육과 관련 있는 부서장 / 위촉직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 환경교육 전문가, 교사 및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