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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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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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설치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기 능 -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 포함)·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자격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위원 수 9
설치일자 2021-09-06 담당자 정호진
주관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02-2091-409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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