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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9조
설치목적
구정의 지속가능발전 효율적 추진
기 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심의·자문
위원자격
* 당연직 위원: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경제·사회·환경 분야 소속 공무원 * 위촉직 위원: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