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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설치목적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 능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