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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8조
설치목적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기 능
1.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제시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 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 4. 건강도시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 5.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 의뢰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