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내용 |
안건1 2022년 제5차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대상: 4건, 총 71,800천원
안건2 생활안정자금융자이율 조정 · (기존) 연 0%(무이자 융자지원) → (변경) 연 2% - 안건3 2023년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자 재산세 인하 ·(기존) 재산세 연 50만원 이하 → (변경)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 - 안건4 2023년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 축소 · (기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