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 생활임금액: 시급 12,121원 / 월급 2,533,289원(월 209시간 기준) ○ 적용기간: 2026. 1. 1. ~ 12. 31. ○ 적용기준: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적용대상: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기간제 또는 단시간 노동자 ○ 적용제외 -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