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명 |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
제목 |
2023년 제1차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서면심의) |
개최일 |
2023-03-16 |
주관 부서 |
지역경제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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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회의개요 - 목적: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가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 선정 - 방법: 서면심의 - 안건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관리조례 존속기한 연장 2) 2023년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 유지 변경 3) 2023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 - 위원: 부구청장(위원장) 외 6인 |
회의 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2028.12.31.까지 존속기한 연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결정: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2건, 40,000천원 지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