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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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결과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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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제목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최일 2022-10-17
주관 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회의록(공개용) (8).hwp
회의 개요 ○ 일 시: 2022. 10. 17.(월) 15:00
○ 심의장소: 도봉구청 M4층 위당홀
○ 심의위원: 총 7명 중 4명 참석
○ 심의내용: 2023년 생활임금ㆍ생활임금 적용대상
회의 내용 ○ 적용기간: 2023.1.1.~2023.12.31.
○ 2023년 도봉구 생활임금
1. 시급: 11,157원
2. 월급: 2,331,813원(전일제근로자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024년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2.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근로자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전체 임금이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근로자)
-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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