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 적용기간: 2024.1.1.~2024.12.31. ○ 2024년 도봉구 생활임금 1. 시급: 11,436원 2. 월급: 2,390,124원(전일제근로자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024년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2.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근로자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전체 임금이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근로자) -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