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명 |
지방세심의위원회 |
제목 |
2023년 제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개최일 |
2023-12-19 |
주관 부서 |
재산소득세과 |
첨부파일 |
|
회의 개요 |
○ 일시 : 2023.12.19.(화)∼12.20.(수)
○ 방법 : 서면심의(개별방문)
○ 참석대상 :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위원 9명 |
회의 내용 |
○ 안건
-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2023년 미공시 주택가격(안) 등 시가표준액 결정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구성원 9명 중 8명으로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