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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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업종 변경 시 건물 용도변경을 꼭 해야하나요?열기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영업허가 가능 여부는 영업허가 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서 확인 결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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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건물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열기
-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 용도변경 신청서, 구조안전 확인서, 도면 등을 제출하시면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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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건물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할 수 있나요?열기
-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높이가 증가하면 건축법상 증축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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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건물 증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열기
-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구조안전확인, 일조권저촉여부, 주차대수 추가확보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증축 신청시 평면도 및 배치도, 구조안전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관련법령 검토 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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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조경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하나요?열기
- 일반적으로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 부분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진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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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1] | 김○○ | 2024.11.07 | 확인 | 비공개 |
1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1] | 김○○ | 2024.06.05 | 확인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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