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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23.11.10
조회수 591
첨부파일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임 외 6

2. 공고내용: 직권말소 조치

3. 조치일자: 2023.10.31.

4. 공고기간: 2023.11.10~11.27.(17일간)

5.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02-2091-5834

  • 최종수정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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