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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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23.10.17 |
조회수 | 395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권*임 외 6명
2. 공고기간: 2023. 10. 17.(화) ~ 2023. 10. 30.(월)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및 사망의심자 사망신고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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