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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시행 알림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18.02.02
조회수 1577
첨부파일

?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

 

? 운영 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洞)을 연결

담당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 제외)

   

? 마을세무사 역할

- 세무상담 : 국세 및 지방세

? 1차 (비대면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 2차 (대면 상담)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주민이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청구서 작성 등 지원

   

- 도봉구 마을세무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1동 

  • TEL

    02-2091-5807

  • 최종수정일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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