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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17.07.19
조회수 14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5항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7. 12 ~ 2017. 7. 25 (13일간)

- 공고내용 : 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 공고장소 : 자치회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1동 

  • TEL

    02-2091-5807

  • 최종수정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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