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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급식카드 재판정 안내 및 구비서류 안내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1960
첨부파일

≪ 아동급식 재판정 안내문 ≫

 

귀하의 가정은 2017년 아동급식 재판정대상 가구입니다.

   

?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② 팩스신청(FAX:2091-6382/ 반드시 전화로 송달여부 확인)

   

▶ 신청기간

2017.6.16(금)까지, 주민센터 내 7번 창구에서 접수

   

▶ 신청시 필요서류

?아동급식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결식우려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 제외대상

?초등돌봄교실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이중으로 신청 불가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급식 지원 아동 제외

   

미신청시 지원이 중단되며, 조사결과에 따라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난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자는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이번에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 청할 수 있음

   

단순히 저소득이라는 사유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며 보호자의 부재, 질병, 장애 등 으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 부모가 저소득 장애인이지만 신체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없을 경우 아동의 결식이 우려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움.

   

☎ 문의사항 : 2091-5816

   

도 봉 1 동 주 민 센 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1동 

  • TEL

    02-2091-5807

  • 최종수정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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