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나무급식카드 재판정 안내 및 구비서류 안내 | |||
| 담당부서 | 도봉1동 | 등록일 | 201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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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60 | ||
| 첨부파일 | |||
≪ 아동급식 재판정 안내문 ≫
귀하의 가정은 2017년 아동급식 재판정대상 가구입니다.
?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② 팩스신청(FAX:2091-6382/ 반드시 전화로 송달여부 확인)
▶ 신청기간
2017.6.16(금)까지, 주민센터 내 7번 창구에서 접수
▶ 신청시 필요서류
?아동급식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결식우려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 제외대상
?초등돌봄교실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이중으로 신청 불가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급식 지원 아동 제외
※ 미신청시 지원이 중단되며, 조사결과에 따라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난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자는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이번에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 청할 수 있음
★ 단순히 저소득이라는 사유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며 보호자의 부재, 질병, 장애 등 으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 부모가 저소득 장애인이지만 신체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없을 경우 아동의 결식이 우려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움.
☎ 문의사항 : 2091-5816
도 봉 1 동 주 민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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