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제도개선 홍보 안내 |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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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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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을 안내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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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무료가입) 지원 * 기업 사회환원사업(보험료 기부)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료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지하층 또는 1층 소재 소상공인 - 가입한도: 시설·집기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 건물은 제외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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