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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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288 | ||
첨부파일 |
도봉구 건축과에서 추진중인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창5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봉구에서는 화재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지원내용 : 피난구조설비 설치 (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신청방법 : 도봉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023. 12. 1.(금)까지
- 제출서류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도봉구청 건축과 (☎02-209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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