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 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홍보 |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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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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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화재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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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지원내용: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설치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설치조건 확인(현장조사) → 대상선정(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 완강기 설치 및 사용교육 ? 신청방법: 도봉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gabriel@dobong.go.kr) 접수 - 제출서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신청서 ※ 건축물 소유자 신청(세입자 동의 필요) ? 문 의: 도봉구 건축과(건축안전센터) ☎ 02-2091-3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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