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 |||
| 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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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의2(정보공개) 및 제40조(시행규칙 등)에 따라 개정된「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14.(화) ~ 5. 15.(금)
2.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동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창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창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창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60212) 1부.
3. 창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2602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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