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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26.04.14
조회수 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37조의2(보공개및 40(시행규칙 등)에 따라 개정된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14.() ~ 5. 15.()

2. 공고장소구 홈페이지 및 동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

        2. 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60212) 1.

        3. 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260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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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2933

  • 최종수정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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