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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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23.10.10 |
조회수 | 436 | ||
첨부파일 |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 영조물 배상공제란?
-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공제기간: 2023.1.1. ~ 12.31.(매년갱신)
□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 상: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주차장, 도로 등
□ 보상한도: 공제가입 대상시설별 상이(담당부서 확인 필요)
□ 처리절차
- 배상금청구(시설물 관리부서)→처리협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후 배상금 지급
□ 제출자료: 공제금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등
□ 문의사항: 도봉구청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209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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