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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26.02.27
조회수 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의2(정보공개) 및 제40조(시행규칙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27. ~ 2026. 3. 27.

  2.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창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창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창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260227 개정)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46

  • 최종수정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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