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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25.10.21
조회수 8
첨부파일

 승용차마일리지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

□ 참여대상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전기수소차 제외)

 가입방법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home/)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

 참여방법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① 최초 주행거리에코마일리지(승용차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 등록

      ※ 등록 불가 사진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② 중간 주행거리주행거리 최초 등록 183일 후 등록

  ③ 정기 주행거리: 1년마다 등록

     ※ 중간 주행거리 미등록 시 정기 주행거리 실적 등록 불가

 참여혜택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ㅇ 마일리지 지급기준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인센티브

0~10%(지속)

초과 1km 미만

2만 마일리지

10~20% 미만

1천 이상 2km 미만

3만 마일리지

20~30% 미만

2천 이상 3km 미만

5만 마일리지

30% 이상

3km 이상

7만 마일리지

 문 의3동주민센터 행정팀(02-209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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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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