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 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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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36 | ||
| 첨부파일 |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신청기간: 임신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까지
□ 지원내용: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액(최대 500만원)
○ 2024. 1. 1. 이후에 받은 진료 및 검사에 한해 소급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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