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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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24.05.16 |
조회수 | 442 | ||
첨부파일 |
2024년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은행 융자심사 통과한 재산세 연30만원 이하 도봉구주민
○ 융자조건: 연 2%, 가구당 3천만원 이하
○ 신청접수: 2024. 5. 7.(화) ∼ 5. 16.(목), 국민은행 도봉구청점
○ 증빙서류: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서(자영업),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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