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년 6~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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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23.05.30 |
조회수 | 585 | ||
첨부파일 |
1. 평소 전력사업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한전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목적 : ’23년 6∼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 관련 대국민 안내
나. 홍보기간 : ’23. 5월 중순 ∼ 9월 말일까지 [22주간]
다. 요청사항 : 기관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 게시를 통한 분납제도 홍보
라. 홍보내용
○ 신청가능고객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 단, 미납 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 신청대상요금 : ’23년 6∼9월분 전기요금 ○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기간 선택 후 분납 ○ 신청기간 : ’23. 6. 1∼(매월 요금납기일 3일전∼납기일 3일후 제외) ○ 신청방법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ON(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유의사항 - 계약전력 20kW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초과 (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필요 -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 (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불필요 - 매월 신청해야 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요금 50% 미납시 신청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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