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 |||
| 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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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0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24. ~ 2026. 1. 23.
2.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창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창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창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8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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